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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에 대한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emw***   2014-10-29 오전 10:3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4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직원의 반이상이 외주용역입니다.(사업소득세 3.3%)

외주용역들은 회사에 상주하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주용역과 본사직원이 MT를 다녀왔습니다.

20명이상이  다녀오다 보니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를 여비교통비혹은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접대비 처리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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