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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답변 만족도
cindiya***   2004-04-30 오전 10:1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평소 게시판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법인은 2003년귀속 법인세신고를 하지않았읍니다.

무신고를 하다보니...걱정스러운게 일반적인 가산세는 걱정이 안되는데요.. 문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가 되더군요...무려 액면가액의 2%로 라고 하던데요...

저희는 법인세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만...2004년 3월 31일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별도로 제출했읍니다.

이런경우...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별도로

신고(접수)를 해도돼는지..만약..무조건 법인세 신고시 같이해야된다면...무신고하면 반듯이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소리가?

가산세만 몇백인데요 ㅜㅜ

제강 알기로는 주식등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무신고하더라도 ...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30 오전 1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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