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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로부터의임가공용역 답변 만족도
ydb1***   2014-10-29 오전 9: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수고하십니다

임가공업체로서 가정주부들에게 부업으로가공을의뢰하고 그대금은 금융기관계좌로 지급했읍니다.적절한 비용처리방법으로 일설은 잡급으로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한다는설이있고 이설은 적격증빙을 갖추지않아도되고 적격증빙가산세도 적용않되니 영수증수취명세만 제출하면된다는설이 있읍니다. 일설은내직원도 아닌상태에서 잡급처리하면 4대보험도 적용해야하는데...어떤내용이 옳은지 하교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요^^*
 
 
 
전문가 답변 2014-10-30 오전 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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