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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j8***   2014-10-28 오후 5:41:20 첨부 : expert153547.h... 상태 완료 조회 2,30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불카드을 이용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결제시, 확인증이라고 해서 통행료 영수증을 받고있는데 이 확인증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1000CC 미만인 경차 모닝을 운행하면서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로서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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