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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답변 만족도
jmso1***   2014-10-28 오후 5:2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5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업을하는 개인입니다^^



다세대 주택 4층을 건축해서 건물전체를 한사람에게 팔았읍니다



총면적700인데 1층상가면적은 80 나머지는 국민주택이하의 원룸형식으로 지었읍니다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



이럴때 1층 상가부분은 건물전체를 통으로 한사람에게 매매했을때 주택면적이 넓으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아니고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상가매도분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맞는지요??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에고 헷갈리네여..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전부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았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후 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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