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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만족도
aehee0***   2014-10-28 오후 5:02:40 첨부 : 11(0).png 상태 완료 조회 396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후 10:29:37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기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바이어가 돈을 대신 내준거지만 즉 저희가 바이어한테 그만큼 돈을 받은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익으로 처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분개를 지우고 아무런 분개도 해주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바이어로부터 그만큼 돈을 받은건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될거같은데 분개만 지우라고 하셔서요



그럼 이 바이어로부터 받은돈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처리도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자는 회계처리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수출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받아 귀 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 가수금







관세 및 부가세 납부



가수금 / 보통예금







귀하의 연락처를 제 휴대폰(010-2284-2410)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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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국세청에 질의 결과 다른 답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맞는것인가요?



국세청에서는 저희가 내야될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것으로 이익으로 잡으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답변은 아무런 분개도 해주지 말라고 하시고 상반된 내용이라 헷갈리네요



국세청 질의 답변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캡쳐해서 올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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