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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답변 만족도
ds9***   2014-10-28 오후 4:31: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회사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여 숙박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상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있구, 계산서가 없어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펜션 숙박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알고있어 펜션측에 물어보니 자기네는 농어촌이며 연매출이 3천만원이하여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있다고 합니다.혹시나 해서 펜션주소 관할 세무서에도 물어봤는데 숙박업은 일반과세자가 맞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는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일반과세자다..간이사업자다..면세사업자다..라고 알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는데요..면세사업자로 공급가액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요..나중에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했는데 잘못 수취했다고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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