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구축물과 국고보조금의 분개 답변 만족도
ryu2***   2014-10-28 오후 4:1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저희(A)는 폐수처리시설을 B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시설비의 30%인 자부담이 발생하기에 8,875,000을 입금시켰습니다.((B업체로 입금) 10월 24일)

국고보조금은 시설을 맡아온 B업체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8,875,000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8:30: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