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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선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4-10-28 오후 1:4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법인 차량 (트럭입니다.) 을 옆 회사에서 지게차로 받아서 차량을 고쳣습니다.



수리비는 옆 회사에서 주기로 햇는데요 우선 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 알려주세요.



비용은 300,0000원 부가세 30,000원 합계 330,000원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해도 되는지요??



만약 옆 회사에서 300,000원을 줄 경우와 330,000원을 줄 경우에

계정과목 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 분개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대신 지불한 금액에 대한 분개

2) 옆 회사에서 수리비로 부가세 빼고 300,000원 받았을 경우 분개

3) 옆 회사에서 수리비로 부가세합쳐서 330,000원 받았을 경우 분개

* 회사 법인카드로 매입세액 공제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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