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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수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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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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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오후 1:42: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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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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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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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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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트럭입니다.) 을 옆 회사에서 지게차로 받아서 차량을 고쳣습니다.
수리비는 옆 회사에서 주기로 햇는데요 우선 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 알려주세요.
비용은 300,0000원 부가세 30,000원 합계 330,000원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해도 되는지요??
만약 옆 회사에서 300,000원을 줄 경우와 330,000원을 줄 경우에
계정과목 처리를 어찌해야하는지 분개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대신 지불한 금액에 대한 분개
2) 옆 회사에서 수리비로 부가세 빼고 300,000원 받았을 경우 분개
3) 옆 회사에서 수리비로 부가세합쳐서 330,000원 받았을 경우 분개
* 회사 법인카드로 매입세액 공제 잡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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