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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상가관리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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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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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오전 11:3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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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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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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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라 해서 작개는 이십만원부터 많이는 백만원 넘개도 납부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전혀 없습니다.
큰 빌딩들은 아파트 관리 처럼 길다란 명세서라도 주는데 작은 규모의 상가는 빌딩은 그럿도 조차도 없이 그냥 A4 용지에 대략 관리비, 정화조,수도료 전기료,유지비등 각종 명목을 붙여서 적은 용지만 주고 돈을 받아 갑니다.
이럴경우 우리가 생각 하는 적격증빙자료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면세계산서 등 이잔아요 근데 건물주가 이런걸 발행해 주지않는다면 우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송금해줬다 해도 결국 가산세 물고 그냥 처리하기에는 찜찜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답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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