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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dojj***   2014-10-28 오전 11:1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안녕하세요?

법인조사후 소득금액변동통보서를 받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려는데요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대표자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 하는데 개인명의로 납부할수있나요?

수정신고후 세금을 납부안하면 법인명의로 체납이 잡히지요?

원천수정이후 근로소득지급조서 개인들한테 보내면 그때 종합소득세수정신고하여

개인이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원천수정후 세금납부 안할때 개인들에게 체납이 잡히기도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29 오전 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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