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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 답변 만족도
ms-2***   2014-10-28 오전 8:5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입니다







7/15 A라는 회사에 \5,000,000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설 를 발급해야 하는데 종이로 발행을 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법인이구요 이번 7-9 월까지 부가세신고라서 이미 세금계산서가 마감되어서 바꿀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래처 사장님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해도 막무간에 안된다고 하시는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매입처의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으나 귀 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럼이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15일날 발행일 인데요 이미 신고가 끝났잔아오



2기예정신고가 어제날짜로 끝났는데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언제로해야하며

어떻게 다시발급해야하는지 몇일자로 해야할까요?



이미 끝나서 신고가 ㅠㅠㅠ 그것좀 갈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후 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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