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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관련... 답변 만족도
cntkfk***   2014-10-27 오후 10:0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복합물류운송주선업이고 법인 통장을 보고 매출을 잡는 구조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인보이스만 있구요..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내입니다..







인보이스가 1천건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영세율매출명세서만 전자로 제출하고 ′전자신고 첨부서류 제출′ 작성해서

인보이스를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1천건 건건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전자신고 안하고 (1천건인데 다 입력하기도 어려운거 같아서요..)



′전자신고 첨부서류 제출′ 작성해서 인보이스 서면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작성 안하면 무조건 가산세 적용이라고 들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후 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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