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대용 건물의 감가상각처리 답변 만족도
avc***   2014-10-27 오후 8:4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8
안녕하세요?



사무용 오피스 2곳과, 상가 1곳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작년에 완공된 철골조 대형 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건물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오피스 2곳과 상가1곳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2. 감가상각률과 기간은 최저~최고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임의로 20년, 50년 처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요?



3. 상가에 구조보강과 같은 자본적지출 개념의 인테리어를 해야하여 "건물" 계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률과 기간은 원 건물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건물과는 별도로 5년처럼 짧게 정해도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3:1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