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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입공제로 신고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ea***   2014-10-27 오후 6:4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매입공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도 매입공제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 : 과다기재 가산세 - 공급가액X1%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X10%)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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