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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통장입금차이 답변 만족도
mk1***   2014-10-27 오후 4:3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운송업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받을때 (매출), 상대방(매입)에서 송금수수료금액으로  500원이나  100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줍니다. 이렇게 분개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내요?



예시 세금계산서 10월1일  100,000원

      통장입금   10월8알   99,500원

차이남 금액을  지금 잡손실로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야하는건지요,.



반대로 저희가 상대방한테 돈줄때도  500원이나  1000원 송금수수료 목적으로  이금액을 뺀 나머지를 줍니다. 이럴땐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3: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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