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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intae0***   2014-10-27 오후 4: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2013.5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2012년10월29일 입사한직원의 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서 퇴직금산정기간을 2013.5.1~2014.10.19일까지 계산하여

은행계좌에서 백육십여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체 퇴직금산정기간을 입사일부터 계산한것이 아니라 퇴직연금가입시점을

기산일로 해서 지급했더군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지급한 퇴직금산정기간에서 누락된

2012.10.29~2013.4.30일까지의 퇴직금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지급조서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퇴직금계산할때 2012.10.29~2014.09.19까지 전체금액이 2백5십정도되는데

2,500,000-1,600,000(은행지급분)=900,000으로 지급조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2012.10.29~2013.04.30일까지만하면(누락된기간만따로계산하면)

오십여만원 산출되는데 이금액을 지급조서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2012.10.29~2013.4.30일까지의 퇴직금을 2014.10월 지금에 와서야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않맞는거 같고 헷갈리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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