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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통장의 분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ysilve***   2014-10-27 오후 4:0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최근 회사(법인)에서 MMF 국공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입금시켰다면 ,



이때의 분개는,



보통예금(MMF) 100,000,000 / 보통예금(일반) 100,000,000









이후 일부 금액을 출금해서 일반 보통예금통장으로 이체시켰고 이때 출금시 이자가 1,000원 붙었다면 이때의 분개는,



보통예금(일반) 1,001,000 / 보통예금(MMF) 1,000,000

                           이자수익 1,000





이렇게 처리한후 연말 결산시



매도가능증권(혹은 단기매매증권) / 보통예금(MMF)





으로 대체해서 처리하면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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