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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답변 만족도
jmso1***   2014-10-27 오후 3:3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총퇴직금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출국만기보험금에서 60만원이 지급되고 회사에서 40만원 지급할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는 상기의 지급보험금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100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지급조서금액 포함

아니면 40만원에서 퇴직소득소득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40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출국만기보험금 매월 납입시 퇴직급여/보통예금 이렇게 경비처리 바로 하고 있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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