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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기타소득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account***   2014-10-27 오후 3:2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대학병원입니다.

본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약업체 등에서 받은 비용을 수탁연구수익처리하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별로 환자들에게 소정의 교통비와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이비용을 해당 환자들에게 과세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처리되는 25만원 기준으로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과세하여도 되는지 세법을 기준하여 법령근거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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