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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시 답변 만족도
hsis1***   2014-10-27 오후 3:1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37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빼달라고서 해서,

폐업신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실제 대표는 별도로 있는 상태임)



이런 경우에,

1)직원들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폐업신고후 a대표자 -> b대표자로 넘어갈때 퇴직금 관련 채무가 승계가 되는지요?



2)기타 외상채권채무도 승계가 되는지,



3)아니면 폐업과 동시에 채권채무를 a명의로 모두 정산지급해야 하는지..



또한 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절차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탁드립니다.

hsisoo@hanmail.net
 
 
 
전문가 답변 2014-10-28 오전 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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