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테리어 공사후 임대를 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avc***   2014-10-26 오후 7: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안녕하세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주가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상가주 본인이 부담으로 인테리어공사 (건물과 분리될 수 없는 공사, 예를 들어 구조보강, 폴딩도어설치, 소방시설설치, 덕트이동 등) 완료 후 임차인에게 임차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분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27 오전 8:5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