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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2개이상 집합건물 양도시양도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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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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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오후 1:06: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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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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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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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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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사항입니다.
1층~5층까지 집합건물 상가입니다.
현재 1,2,5층이 있습니다. 취득일은 2008.01.01 양도일은 2014.06.01 입니다.
6월에 2층부분에 대해서
실매매가액 300,000,000 취득원가 200,000,000 원입니다. (모든부대비용포함)
그러면 양도차액은 100,000,000원이고 기본공제 2,500,000 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지 않나요??
1주택외로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8%를 해서 해당기간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당공제를 한건가요??
그리고 같은해 2014.09.01 날 5층부분에 대해서
실매매가액 200,000,000 취득원가 100,000,000 원입니다. (모든부대비용포함)
같은해에 2개의 집합건물 상가를 매매했을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누진제적용으로 첫번째 매매에 납부했던 양도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면 될텐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일 애매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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