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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필증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memo***   2014-10-24 오후 9:5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8
안녕하세요 저희가 물품을 수입해서 보세창구구역에 보관하였다가

수입통광늘 거치지않고 제3구역으로 수출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반송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를 할때

반송신고필증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수출대금을 잡고(외화통장으로

돈이 선입금되었지만 , 환가처리하지않아 매매기준환율로 적용하였습니다)

상품대금은 결제한시점의 외화송금내역으로 미착품을 잡으면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반송신고필증상의 거래구분코드는 78번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단, 중계무역수출제외)

 
 
 
전문가 답변 2014-10-25 오전 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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