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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납품하는업체입니다 궁금한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emo***   2014-10-24 오후 5:3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주류를수입해서 대사관에 납품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여 관련된서류를 대사관쪽에서

납품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첨부서류를 제출할려고하는데요

구매확인서나 영세율첨부서류(기타분)이 아니기때문에

그냥 우편으로 제출해주면되는건가여?

국세청에 확인해봤을때는 전자신고첨부서류제출해줄필요없고

납품증명서받은부분을 그냥 우편으로 신고해주면된다고했는데 제가 납품증명서

도 처음 접해봐서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5 오전 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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