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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ds9***   2014-10-24 오후 5:1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번 2기예정 부가세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내부사정으로 결재누락이 되었다며 8월건은 시간이 너무 오래지났으니...10월달로 재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재발행이 가능한가요?

8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부가세 수정신고해야하는건지..

10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5 오전 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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