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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관련 답변 만족도
dustnr3***   2014-10-24 오후 4:3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6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1.답변 중에 증자시 회사가 준비할 서류 중 신구주주 전원의 막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내용인가요? (저희회사는 법정자본금과 증자금액을 합한 금액이 10억미만입니다. 배정방법은 주주배정방법입니다.) 아니면 막도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한다고 보내는 것이 신주배정통지서인지요.

서식이 따로 있나요?



3.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포기서 or 주식청약서를 보내서 인수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신주인수권을 포기 할 때의 경우와 청약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주주에게 보내서 확인 받아야하는지요?)



4. 그리고 배정통지를 보내고 이의가 없으면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받지 않고도 신주인수권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위의 질문사항 외에도 유상증자 시 주주에게 통보해야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7 오전 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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