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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4-10-24 오전 10:4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안녕하세요~

답변은 잘 보고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첨부파일은 없더군요. ㅎㅎㅎ



제가 궁금한것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월이나 신청일이나 비슷합니다. 설립월은 9/15 신청일은 9월 초입니다.

예외조항으로 언제부터 사용한 금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적용을 못하는거죠...ㅠㅠ)



임원이 개인돈으로 지출을 하였고 본인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본인 카드는 되고 타인 카드는 안 되는 것이지요?(타인은 직원이 아님) 본인 카드 쓰신 것 중 모든 것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물론 불공제 되는 것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 것죠?



 
 
 
전문가 답변 2014-10-25 오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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