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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보다 적게 입금된 경우 답변 만족도
seowonc***   2014-10-24 오전 10:3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3
저희는 매출업체인데요.



물건 납품 및 계산서 발행 완료후 몇달후에 업체에서 입금을 해주면서 당시에 너무 과하게 견적을 냈으니 일부를 네고해달라고 7백만원 중 30만원을 덜 입금해 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마친후이고, 업체에서도 계산서는 건들지 말자고 요청하는데 이 경우 덜 입금된 30만원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잡손실로 처리하면 세무조정때 손금불산입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매출에누리와 환입 계정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히 비용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후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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