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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10-24 오전 9:34: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기는 했으나



부가세나 세금은 다 바이어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분개시



대급금/외상매입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는 바이어가 돈을 다 내줘서 저희가 돈이 나간건 없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으면되나요?







[답변] 부가세대급금 및 수입부대비용을 귀사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분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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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상기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끊긴게 있는데 분개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대급금/외상매입금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를 지우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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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바이어가 돈을 대신 내준거지만 즉 저희가 바이어한테 그만큼 돈을 받은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익으로 처리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분개를 지우고 아무런 분개도 해주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바이어로부터 그만큼 돈을 받은건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될거같은데 분개만 지우라고 하셔서요



그럼 이 바이어로부터 받은돈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처리도 안해도 되는건지요?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후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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