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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10-23 오후 6:1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 사업장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기기는 했으나



부가세나 세금은 다 바이어가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분개시



대급금/외상매입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는 바이어가 돈을 다 내줘서 저희가 돈이 나간건 없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잡이익으로 잡으면되나요?







[답변] 부가세대급금 및 수입부대비용을 귀사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분개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은 수입상품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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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끊긴게 있는데 분개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대급금/외상매입금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를 지우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전 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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