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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급시 계정과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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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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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오후 4:0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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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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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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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호텔업종 입니다.
요번달에 회사 객실에 도배를 하였는데요
거래처에서 저희회사에 계약서 상에
천장.벽 도배비 1,040,000원 + 인건비 840,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세금계산서에는 도배외 하고 1,880,000원 부가세 별도로 청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수선비 1,040,000 / 대)
지급수수료 840,000 / 보통예금 2,068,000
부가세대급금 188,000 /
이렇게 분개를 하였더니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잘못분개했다고 하며
이렇게 분개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차) 수선비 1,880,000 / 대) 보통예금 1,880,000
인건비가 매달 발생하는거면 지급수수료 인데
1회성으로 발생하는거고 공사에 포함된 인건비 이기에 수선비에 포함해서 분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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