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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 직무발명보상금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jiwoo***   2014-10-23 오후 2:4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07
어제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으나 제가 묻는 의도와는 다른 답변이 와서 재질의합니다.



-------------------아래-------------------------------------------------------



종업원등이 5년전에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하는 특허등록을 하였고 특허유효기간이 향후 15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특허의 권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회사가 종업원등에게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특허의 가치를 평가하여 일시금(예를 들어 1억원)으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특허에 의한 지난 5년간의 가치를 회사수익을 고려하여 산정(예 5천만원)한 후 일시금 지급하고, 향후 남아있는 유효기간 동안은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게 가치평가하여 매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처리방법 및 향후 매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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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에

계정과목(차변) 0000000원 / 계정과목(대변) 0000000원

등이 궁금합니다.



재질의에 응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전 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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