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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비 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account***   2014-10-23 오후 2:2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입니다.

본원에서는 교수님들께 의학연구비 예산을 부여하여 국내,국외학회등에 비용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하는 내용은 해외학회의 경우 배우자 동반하여 가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경우 숙박비를 법인비용으로 보고 처리해드려도 무방한지 아니면 싱글룸과 트윈룸의 금액차이는 없으나 단지 인보이스상에 배우자 동반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4 오전 1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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