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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신고 설치신고 기한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4-10-23 오전 11: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창고 사용관련하여 A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은 10월20일날 하였고, 실제 창고 사용은 11월01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이럴 경우 하치장 신고기한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기한이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로 신고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3 오후 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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