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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10-23 오전 11:1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 드렸는데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직원 명절 선물을 샀을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인당 5만원 / 총55만원)

급여처리 하지않고 복리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리비 55만원 / 현금 55만원 (현금영수증 처리함)

이렇게 처리하는건 알겠습니다.



1. 궁금한건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꼭 매입세액불공제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냥 전표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받지 않았으니

부가세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2. 만약 현금영수증 받은걸 꼭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중에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넣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3 오후 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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