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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kj***   2014-10-23 오전 9:5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9
저희업체는 국내.해외박람회.행사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A라는 업체가 저희회사에 1억정도의 행사를 맡깁니다 계약서상에는 1억의계약건에 (수탁비용:행사 호텔 대관료.식음료



해외연사초청 항공비..리무진 등등의 행사관련 모든비용 과 커미션이 포함되어 1억의 행사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매출이 1억의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는데..



저희가 행사관련하여 쓴 비용을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매입전표를 받게 되는데..



호텔 대관료,식음료나 항공비가 수천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경우



1. 호텔 대관료 .식음료 부가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2. 항공권을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2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3. 공항에서 연사가 오실때..전세버스.콜밴.리무진. 일반 에쿠스 등 차량을 렌트하는데



   모두다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10-23 오후 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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