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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가산세 관련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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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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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오후 2:23: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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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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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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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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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기확정분 부가치세신고에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원래는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들어가서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것인데 공제를 받아서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신고후 분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80,000
총납부액 1,180,000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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