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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euij***   2014-10-22 오후 1:2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8월달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이 100만원이 있는데 착오로 120만원 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수정해서 100만원 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았는데 10월달에 부가세 신고하려고 보니 120만원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어 있지 않아서 10월 10일 이후에 120만원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되어서 가산세 부분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가산세 부과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상 수정사유가 계약의 해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정정 이라면 전사제금계산서상 발급사유는 영향이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0-23 오전 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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