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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답변 만족도
jjoo0***   2014-10-22 오전 11:4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질문드려요

다른 회사로부터 공동사업 조건으로 10억을 투자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투자금원금은 돌려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우리 법인통장에 입금시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할 당사자에게 우리회사 이름으로 10억을 직접 송금하겠다고 합니다.

우리회사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바로 우리회사가 계약할 곳에 우리회사 이름으로 송금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회계상으로는 우리회사에 입금되지않고 다른회사로 바로 계약금 입금이 되었을시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

그리고 투자금은 차입금으로 잡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0-22 오후 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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