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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 답변 만족도
jiny81j***   2014-10-22 오전 9:0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안녕하세요?



1. 마트에서 직원들 추석선물을 사고 법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처리했습니다.

총금액이 53만원 정도 되는데 복리비로 처리할껀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 부가세공제 가능하다면 위의 53만원중 33만원은 과세물품이고

20만원은 면세물품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시에 공급가액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만 처리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떠있는 금액대로

공급가액 500,000원 / 부가세 30,000원으로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0-22 오후 7: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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