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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 및 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top***   2014-10-21 오후 4:4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당사의 매출중에 a라는 사람의 외상매출금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하였고, 아직 회수 하지 못하였는데

a가 잘 아는 B라는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현금 100만원 대신 당사가 판매할수 있는

상품 100만원어치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세무,회계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하고

당사와 B사는 어떤식으로 분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 개인 A에게 변제를 받는게 아니고

제3자인 B업체에서 해결을 해주는겁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후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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