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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받은 직원이 퇴사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kee***   2014-10-21 오후 4:2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5.11/15 입사

중간정산(2005.11/15-2009.07/31):580만원

퇴사2014.10/31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할때 2009/8/1-2014/10/31일까지 퇴직금만 산정하면되는건지요?

아님 2005/11/15일부터 2014/10/31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만 퇴직금으로 신고 하면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후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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