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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답변 만족도
jmso1***   2014-10-21 오후 3: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안녕하세요^^



1. 제조법인인데 부가세 신고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니 380만원이 계산되었읍니다



회계처리시 세금과공과 38만원/부가세예수금38만원 맞나요? 혹시 부가세가 345,454아닌가 해서요



2. 서비스/종합물류창고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럴경우 외국계회사에 물류저장창고의 일부공간을 당사가 임대해서 외국계회사에 통채로 재임대를 하였읍니다.. (전대임)



이럴때 부동산임대로 봐야하는지 아님 물류수입으로 봐야하는지.. 만약 임대로 보면 사업자등록(지점)을 해야하는지요?



3. 물류수입으로 보면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4. 2번의 경우 물류수입과 임대사업을 정확히 구분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스타렉스 6인승에 들어가는 경유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지요?



6. FOB조건으로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는 9월28일 선적일은 10월2일 이럴때 부가세 신고시 매출날짜는 신고일자인지 선적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선적일은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이네여 --;;



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후 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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