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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판단 및 취득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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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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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오후 2:30: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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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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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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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율이 다음과 같을 때 대표는 몇 %의 과점주주입니까? 100% 또는 80%?
A(대표) 45%, B(대표의 조카) 35%, C(임원) 10%, D(임원) 10%
2. 아래와 같이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갑은 몇 %의 과점주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합니까?
"1"번 질문에서 100%의 과점주주라면 간주취득세는 없을 것이고, 80%의 과점주주라면
회사 전체 지분 20%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내야합니까?
A(대표) 45%, B(대표의 조카) 35%, E(대표의 아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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