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점주주 판단 및 취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doos***   2014-10-21 오후 2:3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1. 지분율이 다음과 같을 때 대표는 몇 %의 과점주주입니까? 100% 또는 80%?



   A(대표) 45%, B(대표의 조카) 35%, C(임원) 10%, D(임원) 10%



2. 아래와 같이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갑은 몇 %의 과점주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합니까?



   "1"번 질문에서 100%의 과점주주라면 간주취득세는 없을 것이고, 80%의 과점주주라면



    회사 전체 지분 20%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내야합니까?



   A(대표) 45%, B(대표의 조카) 35%, E(대표의 아들) 20%
 
 
 
전문가 답변 2014-10-22 오후 2:32: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