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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간 대여금 거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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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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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오후 1:26: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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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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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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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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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 아 래 ******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2014년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A법인에서는 B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에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미수수익 / 이자수익
2014년 미수수익에 대하여 B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여금 / 미수수익
B법인의 장부에도 미수수익을 대여금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B법인의 경우 이자를 차입금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 /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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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으로 하고 차입금을 잡는다면 A와 B 법인 간에 또다른 약정서를 써야하는지요?
[답변] 원본에 전입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으로 하게 된다면 B법인에서는 A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자상당액의 25%를 법인세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차입금으로 할 때에도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요? A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맞는지요?
예 : 미수수익 100,000
A법인 회계는 - 1) 미수수익 100,000 / 이자수익 100,000
2) 대여금 100,000 / 미수수익 100,000
B법인 회계 1) 이자비용 100,000 / 차입금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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