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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대여금 거래 답변 만족도
grin1***   2014-10-21 오후 1:2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번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 아   래 ******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2014년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A법인에서는 B법인에게 빌려준 금액에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미수수익 / 이자수익







2014년 미수수익에 대하여 B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여금 / 미수수익







B법인의 장부에도 미수수익을 대여금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B법인의 경우 이자를 차입금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비용 / 차입금







***************************************************************



이자비용으로 하고 차입금을 잡는다면 A와 B 법인 간에 또다른 약정서를 써야하는지요?







[답변] 원본에 전입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으로 하게 된다면 B법인에서는 A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자상당액의 25%를 법인세로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비용/차입금으로 할 때에도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건 아니지요? A법인 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맞는지요?



예 : 미수수익 100,000

A법인 회계는  - 1) 미수수익 100,000 / 이자수익 100,000

                2) 대여금 100,000 / 미수수익 100,000

B법인 회계 1) 이자비용 100,000 / 차입금 100,000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후 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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