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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account***   2014-10-21 오후 12: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3
대학병원입니다.



당병원에서는 현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연구에 임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타소득 처리를 본인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교통비 지급은 개인통장이 없어 보호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후 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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