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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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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u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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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오전 11:4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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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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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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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를 할떄보면 신고서에 매입세액 부분에보면 고정자산 매입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만약 고정자산 매입시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각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경우
회계상 선급금,중도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선급금,중도금,잔금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거나 혹은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이렇게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경우.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기예정 선급금 (5), 2기예정 중도금(5), 2기확정 잔금(5) 일 경우
Q1. 1기예정 신고시에 고정자산항목에 5를 잡아야 하는건지.. (회계상 건설중인자산)
Q2. 2기확정 신고시 고정자산항목에 15를 잡아야 하는건지...
만약 15로 잡게된다면 공급가액은 15이지만 부가세는 해당 신고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0.5로 잡는건지..
고정자산의 세금계산서 분할수취시 신고방식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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