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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통산임금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4-10-21 오전 8:4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7
안녕하세요



인사 급여 담당자 입니다.



퇴직직원이 발생 하였을 시 더존(노동부 퇴직금과 값이 동일 했습니다)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정산 하였을 시



산출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 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통상임금 산출 방식이

월급여(일정한 월급여) /209X8 이 맞나요?



***한가지 더 질문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정산 시

퇴사일로 휴일근로수당을 일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금액도 퇴직금 평균 임금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10-21 오전 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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