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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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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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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오후 3:54: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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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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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원래되로라면 공급가액12,818,182원, 부가세1,281,818원으로 합계14,100,000원으로 발행되어야되는데
공급가액12,810,000원 부가세1,290,000원 합계14,100,000원 으로 수취하였습니다.
금번 2기예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발견햇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공급일자를 사실을 인식한 10월20자로 발행수취하면 되나요?
그리고,,가산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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